[당정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선의의 피해자 나올수도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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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투기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가구별 합산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택 2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

양도소득세 개편의 뼈대는 지금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시세차익의 50% 또는 60%로 높이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70%로 하고 아울러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1채를 판다면 양도세는 2430만 원.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양도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은 2673만 원.

양도세율이 60% 단일세율로 되면 양도세는 6000만 원, 주민세를 포함하면 6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양도세율 70%에 탄력세율(최대 15%)과 주민세까지 더해지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1억 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거의 9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수도 있다.

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집값의 4%)를 내야 하는 점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주택자는 집값이 웬만큼 올라도 차익을 거의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과세

보유세 개편 방향은 종부세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지금은 개인별로 주택이나 땅을 합산해 종부세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기로 당정이 방침을 정했다.

가구별 합산 과세가 되면 부부가 별도로 갖고 있는 주택이나 땅을 한데 묶어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보유세 부담이 전년도보다 50%를 초과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50% 상한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구별 합산 과세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2년 8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안 단장은 “종부세는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와 달리 사람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세금(대물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대물세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주체는 부동산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종부세 자체가 특정 집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종부세에 가구별 합산 과세까지 도입하면 이중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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