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원금 500만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해 자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 원씩, 하루 최고 16만 원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업훈련을 받으면 1개월에 200만 원씩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 확인은 조흥은행 홈페이지(www.chb.co.kr) 및 신용회복전담팀에서 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부터 하나은행에만 500만 원 이하 채무가 있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객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및 직업훈련 수료를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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