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조종사노조 “12일 업무복귀”

  • 입력 2005년 8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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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농성장이던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연합]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노조원들이 11일 오전 농성장이던 충북 보은군 신정유스타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연합]
정부가 노사분규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0일 오후 6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25일간 계속된 조종사들의 파업이 강제 종료됐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파업 장기화로 국민경제 손실이 누적되고 최근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피로가 쌓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또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되, 30일 내에 타결에 실패하면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노조는 이날 즉각 파업을 풀지 않고 농성장인 충북 보은군 신정리 유스타운에서 밤새 농성을 벌였다. 노조 측은 “11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12일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대한항공 및 철도 화물 택시 등으로 이뤄진 운수연대와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는 등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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