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거래 인터넷으로 신고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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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한 뒤 인터넷으로 실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필증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분석하는 가격 진단시스템이 도입된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RTMS는 ‘전자신고→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유관 기관 정보 공유→통계 및 분석’의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신고 및 관리 대상이다.

또 대법원의 등기전산망에 거래신고필증을 연계하고 가격 진단 결과와 거래정보는 국세청 전산망에 제공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유관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 수원 용인시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 뒤 내년에 전면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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