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대주주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고 국세청은 잘못된 과세를 인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당국의 잘못으로 판정된 592건의 심사청구 사례 가운데 과세액이 큰 54건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빚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모호한 과세기준 등 11건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실과세와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만 징계해왔으며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한 직원을 징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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