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송委의 방송사 살리기? 간접광고 등 허용추진 논란

  • 입력 2005년 7월 16일 03시 07분


코멘트
방송사들이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에 유리한 정책을 잇달아 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상·간접 광고 도입과 방송시간 연장, 미디어 렙(방송광고 판매대행) 실시, 협찬 고지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모임인 방송협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 방송위 문화관광부 등에 6건의 건의문을 냈다.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은 14일 가상·간접 광고 도입 문제를 10월 중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같은 날 선거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송계의 요구와 정부 입장=지상파 방송은 현재 오전 6시∼낮 12시, 오후 4시∼밤 1시인 방송시간을 케이블·위성 TV와 마찬가지로 24시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송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일부 시간 연장을 허용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는 가상·간접 광고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시청자의 광고 주목도를 높여 광고 수입을 올리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변형광고 허용 요구는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등의 도입을 위한 전초전 측면도 있다.

방송사는 또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위해 미디어 렙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부터 방송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는 앞으로 방송사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3월 4일 KBS 창사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방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방송사들도 현 정권의 친방송적인 입장을 감안해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기 전에 얻어낼 것은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독과점과 시청자 주권 침해=가상·간접 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이 아닌 스포츠 중계나 드라마 방영 중간에 광고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이 완화될 경우 방송의 선거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렙 도입도 치열한 광고유치 경쟁을 불러 광고단가 상승 및 방송사가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TV가 경영 위기를 광고 확대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우선 내부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빼고 지상파 독과점이 해소된 시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