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각 군 참모총장이 진급 및 보직 후보로 추천한 장성과 장교들을 심사하는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합참의장은 또 합참 소속 진급 대상자들의 근무 경력이나 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청심의위와 각 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사 규정은 각 군 총장이 추천한 장성과 장교들에 대해 합참의장의 의견은 배제한 채 제청심의위가 심의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반면 합참의장이 합참에 우수한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돼 한층 균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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