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도부,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대로 지키지 않아

  • 입력 2005년 7월 12일 10시 12분


코멘트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동아는 494호 혁신호를 통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법인 단체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위법 정치자금을 각각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3월12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명의나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거나 받은 사람에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의원 후원회는 2004년 4월 2일과 지난 1월 18일 중견 물류회사 대표인 이 모씨로부터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받았지만, 취재결과 이 돈은 법인 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또 이씨는 법인 자금으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인 원혜영 의원에게도 5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후원회도 모두 3곳의 법인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회측은 지난해 4월 의류업체인 S 주식회사로부터 5백만원, C전문대학으로부터 100만원, S제약사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는 것.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강재섭 의원 후원회는 이미 법인 자금을 수수했다 선관위에 들킨 경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2일 강 의원 부인의 고교 동문회로부터 단체 기부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관할 선관위는 정작 동문회 단체에게만 경고를 내렸을 뿐, 후원회와 강의원측에게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각 의원 후원회측은 “회사 대표가 실수로 법인계좌를 이용했다 다시 돈을 통장에 다시 넣은 케이스거나 실제 회사 대표 개인의 자금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의장 측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것을 어떻게 법인 자금인지 의심을 할 수 있겠느냐”며 “회사 대표 이씨에게 영수증 처리가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악기 관련 회사로부터 법인 자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국회 문광위원장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 후원회는 주간동아의 보도가 나가자 7월11일 오후 홈페이지 통해 “법인 자금인지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해명서를 내 보냈다.

최영철 주간동아 기자 ftdo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