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땅 소유권 무료확인 서비스

  • 입력 2005년 5월 24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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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부동산 관리를 소홀히 해 직계 존·비속 등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소유 여부와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인의 부동산을 조회할 경우는 해당자가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사망자의 부동산을 조회할 때는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을 대구시 지적과에 제시하면 된다. 문의 053-803-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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