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문자메시지 이용 공과금 납부 서비스

  • 입력 2005년 5월 1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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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물품대금 및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페이모빌(Pay-Mobill)’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사전에 출금계좌 번호를 등록하고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고객이 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예컨대 지난달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휴대전화 화면에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휴대전화 및 출금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누르면 자신의 계좌에서 한국전력의 계좌로 전기요금이 즉시 이체된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결제만 가능하지만 다음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서비스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휴대전화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메뉴 선택→전기요금 조회→지급계좌번호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외에 폰뱅킹(1544-8000)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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