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환차익 세금 이달 추징…과세 대상자 5000여명

  • 입력 2005년 5월 1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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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를 추징키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17일 시중은행 세무담당자들에게 과세 방침을 통보하고 은행과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는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해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은 그동안 비과세대상으로 간주됐다.

국세청은 “엔화스와프예금은 연 4% 정도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므로 과세대상”이라며 “달러, 유로 등 다른 외화와 연계된 유사 상품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2002년 하반기 첫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엔화스와프예금이다. 예금가입자는 5000여 명이며 이미 만기가 돼 원금과 이자를 찾아갔더라도 과세한다.

2003년 원금과 이자를 찾아간 사람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은 세액의 20%인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03년 엔화스와프예금 환차익으로 3000만 원을 벌었고 기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었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80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은행은 예금주가 벌어들인 환차익 가운데 16.5%(주민세 포함)를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한 외환 씨티은행 등 엔화스와프예금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탄원서를 내고 환차익 과세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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