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아동청소년회관 입양아동 22명 확정

  • 입력 2005년 5월 16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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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동청소년회관이 올해 상반기 입양 아동 22명을 확정하고 이들을 키워 줄 화목한 가정을 찾는다.

입양 대상 아동은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세 이하. 부양 의무자가 없어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경우다.

입양 절차는 먼저 입양가정 조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가정조사와 입양아동 선정, 호적등재의 순을 거치며 사후지도도 해준다.

입양가정 조사에서는 법적 자격요건을 검토한 다음 입양에 대한 동기, 양친이 될 사람의 결혼 및 현재의 생활 상태, 건강, 인격, 종교관 등을 파악한다. 양부모 자격은 혼인생활을 하는 25세 이상으로 입양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에 가정이 화목하고 장애가 없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한 달에 52만5000원의 양육비는 물론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도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해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부산의 입양기관은 모두 4곳. 이중 아동청소년회관(051-240-6343)은 연고자가 없는 아동의 입양을 전담하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지부(468-4576),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621-7003), 동방아동상담소 부산지부(469-5586) 등 3개 기관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입양을 맡는다. 경남에는 마산의 애리아동상담소(055-246-9985)와 홀트아동복지회 경남지부(223-3334), 진주의 동방아동상담소 경남지부(742-7990) 등 3곳이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18명의 아동이 일반가정에 입양됐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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