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모아’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多重)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4년 3월 10일 현재 6개월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한 채무자 중 1차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에 신청을 하지 않은 126만 명이 대상자다. 전체 채권액은 13조7000억 원.
‘희망모아’에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면 이자는 면제되고 원금을 7,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22개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빚 독촉이 계속된다.
‘희망모아’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등 30개. 1차 ‘한마음금융’ 당시 620개보다 줄었다.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는 채권 금융회사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희망모아’를 통해서는 채무재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처리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 채무자로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있는 채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희망모아’에 관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대상자임을 확인하려면….
“주소가 파악된 채무자에게는 안내장을 보낸다. 안내장을 받지 못하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adbank.or.kr)나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나 채무액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신의 담당 신용정보회사를 확인한 후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다. 선납금만 내면 별도의 심사절차나 서류제출은 없다.”
―선납금이란 무엇인가.
“원금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야 채무재조정 약정을 받을 수 있다.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납금 없이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청 기한은 없다. 하지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 전까지 빚 독촉을 강하게 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나 보증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
“채무자나 보증인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좋은 점은….
“이자는 면제되고 원금을 7,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장기간 이자 없이 원금만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원금감면 효과도 있다.”
―채무재조정을 받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자 감면 혜택이 없어지며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 17%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각각 제대, 졸업, 퇴원 후 6개월까지 사정을 봐준다.”
―자신의 채권 금융회사가 ‘희망모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회복위원회(02-6337-2000)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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