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회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강제 조사권은 국가안보나 치안 등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지 공정위가 이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으므로 이로써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대(對)정부 관계에 대해선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이익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겠다”며 “다만 기업만의 목소리를 내는 불균형적인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회장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만 간략하게 답했다.
원주=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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