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운영 사유 기록에 남기자"

  • 입력 2005년 5월 1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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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회의가 시작되지 않자 ‘시간 엄수’라고 쓴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회의가 시작되지 않자 ‘시간 엄수’라고 쓴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될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남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장에서 회의시간이 계속 늦어지자 ‘시간엄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항의시위를 벌였던 민주당 손봉숙(사진) 의원이 13일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압력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회의가 합당한 사유 없이 유회되거나 산회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가 개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자”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17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거나 파행운영돼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상임위원회도 별반 차이가 없어 소속 정당의 의총 참석을 위해 의원들이 나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회의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현재로서는 국회가 파행상태에 있어도 단지 비난만 받을 뿐 별다른 제도적인 해결장치가 없다”면서 “파행을 막기 위한 압력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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