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보유세에 거래세까지… 稅부담 급증

  • 입력 2005년 5월 1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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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2008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한 데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까지 급증한다면 부동산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 부동산 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급격한 충격을 피하려면 양도세율을 낮춰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 양도세 부담 최고 2, 3배 오를 듯

정부는 지난주 ‘5·4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 ‘2006년 법을 고치고 시행은 2007년 이후에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전면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워낙 충격적인 조치이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시행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면 양도세 부담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이 시가의 80%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

하지만 시가 반영률이 낮은 주택의 세 부담은 2, 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투기지역 △1가구 3주택 △1년 이내 단기 양도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등은 지금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 개발예정 토지나 상가 부담이 더 커

특히 개발이 예정된 수도권 토지의 양도세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되는 땅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김근호(金勤虎) 세무사는 “개발예정지 가운데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도 안 되는 땅도 있다”고 전했다.

시가 반영비율이 50∼6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이나 수도권의 상가 역시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율 조정으로 세 부담 낮춰야

전문가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방침에 대해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金善德) 소장은 “실거래가 기준 과세는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규모를 따져 세율을 낮춰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의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명지전문대 박상근(朴相根·세무회계과) 교수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시장에서 급매물이 단기에 쏟아지면 전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부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다 전국의 주택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세법을 고치는 내년 말이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세 부담을 급증시키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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