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멸종위기 수달-남해안 양식업자 相生해법 성공할까

  • 입력 2005년 5월 12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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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수달(천연기념물 330호)과 남해안 양식업자들의 ‘공존’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 400마리 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달은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의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바람에 양식업을 하는 어민에게 골치거리였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수달은 어민이 침입을 막기 위해 양식장 수조를 덮어 놓으면 수중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잡아간다. 그물이 훼손되면 양식어류가 모두 달아나 어민의 피해가 더 커진다.

최근 어민들은 양식장에 개를 키우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달의 ‘수중침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 거제의 생태계 보전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은 12일 “수달을 보호하면서 어민에게는 현실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9월 말까지 수달 피해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달로 인한 피해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에 보상금 지급기준과 예산확보를 건의할 예정. 내년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빛깔 사람들 조순만 대표는 “3월에는 거제시 사등면의 한 양식장을 수달이 공격했다”며 “양식장 피해액은 연간 10억 원 정도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는 피해발생 일시와 장소, 연락처, 입증 자료를 모아 이 단체의 홈페이지(www.greenpeople.or.kr)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055-636-7747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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