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넘는 단독-다가구주택 서울 5093채…종부세 대상

  • 입력 2005년 5월 1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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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1.2%인 5093채로 집계됐다.

이 중 64.4%인 3280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돼 있다.

1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단독·다가구 주택 43만8036채의 가격 분포 현황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5093채 △2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7만4200채 △8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21만7980채 △8000만 원 이하 4만763채였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서울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5093채 △전국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연립 1만7655채 △전국의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 13채 등 2만2761채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 분포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남구가 2541채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739채), 성북(426채), 용산구(416채) 순이다.

강남구는 전체 단독주택(1만838채)의 95.9%인 1만393채의 가격이 2억 원을 넘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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