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포상”

  • 입력 2005년 5월 9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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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 동구(구청장 이갑용·李甲用)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으로 갖고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이달 말 의회에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등과 전봇대 건물벽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전단은 1장당 10원, 벽보는 20원, 현수막은 500∼1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그러나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카파라치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을 4만원으로 정했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학생에게는 4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국내외 주요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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