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刑訴法 쟁점 단일안 못내

  • 입력 2005년 5월 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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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는 5일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상녹화물(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 문제에 대해 단일안 대신 3가지 복수안을 마련해 9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검찰과 사개추위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복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완책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 검찰과 사개추위의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6일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9일쯤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하겠지만 사개추위의 초안은 검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3가지 안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안(사개추위 초안)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다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안(사개추위 수정안) △조사자의 증언 등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안(검찰안)이다.

사개추위는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제도’는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문 시기는 증거조사 이후로 하도록 했다.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사개추위 안대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사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이외에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도 조사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의 법정 증언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사개추위의 초안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게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등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안건을 9일 열리는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지 말고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증거법 관련 안건은 심층적인 연구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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