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달말까지 꼭 하세요

  • 입력 2005년 5월 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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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4채 이상 보유자만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를 포함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4만 명으로 2004년에 비해 9만 명 늘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얻은 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부터 주택임대소득자 19만여 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탈루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리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 누가 어떻게 내나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274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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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공적연금 등은 이들 소득 외에 추가로 신고할 소득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 번호 또는 인터넷 뱅킹 때 금융결제원 등이 제공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홈택스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우편 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7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달라져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4000만 원을 넘어선 개인이다.

지난해까지 사채이자와 대주주의 배당소득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4000만 원이 넘어야 과세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4000만 원 이하라도 과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4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매겼으나 올해부터 3채 이상이면 부과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자 신고 간소화

2003년 연간 매출이 △도·소매업 9000만 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6000만 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800만 원 이하면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된다.

이들은 약 92만 명으로,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대상 인원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 연말정산 추가공제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비용이 있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됐다.

지난해에 폐업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지난해 사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사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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