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선불금을 받고 친딸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넘긴 혐의(상습부녀매매 등)로 2일 경기 지역 모 다방 업주 김모(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9년 8월 중순 당시 13세이던 친딸 A 양을 선불금 450만 원을 받고 강원 춘천의 모 유흥주점에 고용시키는 등 2003년 11월 초까지 강원 지역 일대 유흥주점 12곳에 접대부로 팔아넘겨 모두 5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며 딸에게 유흥업소 취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보건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것. A 양은 다섯 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모 김 씨와 새아버지 가족에 합류했으나 이때부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흥업소를 전전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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