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할인액 접대비 아니다”

  • 입력 2005년 4월 21일 0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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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할인해준 입장료는 접대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A골프장은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할인해준 금액(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의 차액)을 ‘매출에누리금액’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A골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할인해준 입장료를 접대비로 판단하고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2억3400만 원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지만, 매출에누리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한도가 없다. 국세청은 보통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금액을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A골프장은 “특정인(국회의원, 고위인사, 골프선수, 경로자 등)에 대해 입장료를 할인해준 것은 한국골프장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우대기준에 따른 것이며 골프 발전을 위한 지출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20일 국세심판원은 “일정 기준과 공표된 요금(가격표)에 따라 할인해준 것은 특정인에게만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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