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신청지는 △전남 무안군 △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해남군 △경남 사천시 △전북 무주군 △경남 하동군·전남 광양시 등이다.
이 가운데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나머지 지역인 충주, 사천, 무주, 하동·광양 등에 대해서도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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