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 카드발급… 계약 무효지만 결제는 해야

  • 입력 2005년 4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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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 발급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금액은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했는데도 카드 사용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2) 씨 등 44명이 삼성카드 등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하지만 미성년자와 한 카드 이용계약은 무효이므로 카드사는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나 연체료는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각종 수수료는 반환 요구가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 당시 미성년자이던 김 씨 등은 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다가 2002년 4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사에 대해 “우리에게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2002년 6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고쳐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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