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선고 “했다” “안했다” 어이없는 법정논란

  • 입력 2005년 4월 16일 03시 15분


코멘트
형사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해야 할 추징금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朴尙奎) 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李鎬元)의 항소심 선고공판 뒤 “재판장이 추징금 부분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만 원이 명시돼 있지만 재판장이 추징금 부분은 낭독하지 않았다는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선고 내용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직접 낭독해야 효력이 생긴다. 만일 재판장이 실수로라도 법정에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선고내용을 모두 읽었고 추징금 부분도 언급했다”며 “혹시라도 목소리가 작아 잘 안 들렸다면 앞으로는 큰소리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낭독하지 않았다면 추징금의 효력이 없지만 담당 재판부가 추징금을 분명히 낭독했다고 밝힌 이상 추징도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