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자본 일제 세무조사

  • 입력 2005년 4월 1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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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극히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자본으로 골드만삭스, GE캐피탈, JP모건 등을 빼고는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중인 이들 7개 주요 외국계 자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해 부당한 차익을 거둬들였는지를 집중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 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국계 펀드 관계자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합법적 비즈니스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인다면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큰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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