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추진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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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광주인권운동센터 5·18기념재단 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3일 광주시청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단체는 출범 선언문에서 “기존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수용복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헌법에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소외의 그늘에 놓여 있다”며 밝혔다.

이 단체는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 6월까지 3만 명(법적 기준 1만8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청구인명부(서명)와 함께 광주시에 제출되면 시는 60일내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주택개조, 이동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1,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해 세면 목욕 외출동행 식사준비 등 자립생활 지원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은 “이번 운동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중증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자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에는 1급 4461명, 2급 7716명 등 1만2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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