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직 상실 위기…선거법위반혐의 항소 기각

  • 입력 2005년 4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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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사공영진·司空永振)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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