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학교수,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3명(배아 ‘2명’ 포함)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단에는 남모, 김모 씨 부부와 이들에게서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 2명’도 포함돼 있다. 배아의 이름은 ‘배아일’ ‘배아이’로 표기됐다.
청구인들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인간’의 범위는 수정됐을 때부터 시작된다”며 “그럼에도 이 법은 인간배아를 단순히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생명공학 연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이는 배아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배아 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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