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제보 첫 포상금 수혜자 탄생

  • 입력 2005년 4월 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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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된 주가조작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3일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한 투자자 A씨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한 상장업체의 주가조작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회계제도 선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수백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풍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들은 뒤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대상은 신고건수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고건도 있어 앞으로 포상금 수령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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