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부동산투자 쉬워질듯…韓부총리 “규제 대폭 완화”

  • 입력 2005년 4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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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강화됐던 개인과 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한덕수(韓悳洙·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환보유액이 많이 쌓일 때 해외로 뻗어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한국인이 투자한) 골프장, 호텔, 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러당 원화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고육책(苦肉策)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약(弱)달러 추세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로 인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한 데다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과정에서 금리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외환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진동수(陳棟洙)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외환위기 이후 달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규제하던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조항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해외투자는 100만 달러로 제한돼 있고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때만 주거용으로 3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변화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에 외국 골프장이나 휴양시설을 사들이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규제조항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투자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목적 취득금지 조항과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이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매번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완화될 전망이다.

해외 직접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규제완화 방향
투자 유형현행개선방향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직접투자 금액제한 없지만 행정절차 복잡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30%까지만 가능비율 상향조정 검토
개인은 100만 달러까지만 가능금액 상향조정 검토
부동산 투자개인과 개인사업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 30만 달러까지 주거용 부동산 구입 가능금액 상향조정 검토
부동산투자회사 리츠회사 자산운용사 등 법인의 시세차익을 위한 해외부동산 투자 금지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투자도 허용 검토
자료:재정경제부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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