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노 대통령측의 불법적인 대선자금 수수 의혹만으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이다.
헌법 62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허영(許營·헌법학) 초빙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 무효 소송’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만큼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권영성(權寧星) 명예교수도 자신의 헌법학 저서에서 “직무집행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물론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박수철(朴秀哲) 의안과장도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대상이지 직무상의 범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에서 당선자 시절의 범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허 초빙교수는 “노 대통령이 당선 이후 ‘대선 축하금’ 명목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상의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36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181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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