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비 과밀부담금 6.5% 인상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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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m²당 119만2000원에서 127만원으로 6.5%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m²,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m², 공공청사 1000m² 이상이다.

이렇게 걷힌 돈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한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모두 3551억원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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