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업자 바꾸어도 고객마일리지 그대로 유지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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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사업자를 옮기더라도 기존 사업자에게 쌓아 놓은 적립금(마일리지)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하지 못한 소액 마일리지는 그대로 새 사업자에게 옮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TF,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에 적립한 마일리지 혜택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일부 마일리지는 승계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요금의 0.5∼1%가량을 적립금으로 쌓아주고, 정기적인 사은행사를 통해 선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이 마일리지는 당초 내년 1월 1일 번호이동성 도입과 함께 가입자가 사업자를 바꿀 경우 자동 소멸시키는 게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SK텔레콤 가입자가 LG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내년 중에 SK텔레콤이 실시하는 사은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 마일리지는 LG텔레콤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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