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만기연장 종전LTV(담보인정비율) 인정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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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39)는 2001년 4월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렸다. 조건은 담보인정비율(LTV) 60%, 만기는 3년.

김씨는 내년 4월에 만기를 연장하려고 하지만 은행의 담보대출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걱정이 많다.

대답은 김씨가 어느 은행을 이용했고 그동안 이자 상환 등 전반적인 개인 신용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

정부는 올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신규 담보대출의 LTV는 2001년 80% 수준에서 계속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이자를 모두 낸 사람에 대해 당초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과거에 인정받은 LTV가 60% 이상인 경우 0.1∼0.4%의 가산금리를 물린다. 김씨처럼 LTV 60%를 인정받고 연 6%의 이자를 다 낸 경우 만기 연장시 연 6.1%의 이자를 내야 한다.

LTV가 80%였던 고객은 같은 조건에서 6.4%의 금리를 내야 한다. 반면 LTV가 60% 미만인 고객은 가산금리를 물지 않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은 사람도 만기 전 밀린 이자를 다 내면 만기가 연장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 만기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단 기존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대출금 일부 상환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거나 가산금리를 매길 경우 가계 신용 경색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자를 잘 내지 않았거나 카드 빚을 지는 등 신용상태가 나쁜 고객에게서는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체 행동평가시스템(BSS)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이 불량한 하위 8∼10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 대출액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만기가 계약 후 10년으로 길다. 이 기간에는 같은 기준으로 대출을 연장하되 만기가 끝난 뒤에는 새 기준으로 재계약을 한다.

조흥 외환 한미 제일 등 나머지 네 은행도 밀린 이자를 갚지 않았거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처리 기준
은행만기연장 조건
국민·가급적 같은 조건으로 만기연장
·신용도 낮으면 추가금리 요구(기준 마련 중)
우리·신용등급 1∼7등급은 동일 조건 만기연장
·신용등급 8∼10등급은 일부 상환 후 연장
하나·기존 담보인정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비율에 따라 0.1∼0.4% 가산 금리 부과
신한·계약 후 10년 이내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 후 10년 지나면 새 조건으로 재계약
조흥 한미 제일 외환·특별한 조건 없이 만기연장
자료:각 은행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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