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군 통신병 출신인 배씨는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KT 직원으로 가장해 수도권 일대 다가구주택 등의 전화단자함에 접근해 휴대용유선전화기(사오정 전화기)를 접속시킨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해당 회선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배씨가 알아낸 전화번호를 S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해 사이버머니 충전 이용료가 해당 전화번호로 부과되도록 했고 또 S인터넷사이트의 ARS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배씨에게 알려줬다. 배씨는 다시 S사이트의 ARS전화에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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