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교육시설 안전사고 보상한도 1억2000만원으로

  • 입력 2003년 12월 1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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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관련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학생에게 1인당 최고 1억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의 보상금 한도액을 현행 1인당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학생종합수련원 등도 안전사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시켰다.

공제회는 또 최저 보상금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치아 보철 보상금을 한 개에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학교와 교육 관련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를 통해 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보상담당 신수연씨는 “최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며 “보상을 신청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대신 학생회비(연간 기준)를 내년부터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경우 800원에서 1200원 △중고생과 특수학교 재학생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회비와 각급 학교의 운영비, 인천시교육청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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