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풍(安風)사건에 대해 법원이 안기부 계좌의 돈 중 일부는 국가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진승현 게이트 당시 국정원 경제과장 정모씨가 기업인 진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기부 계좌에 있던 돈은 예산이 아니라 진씨와 같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비자금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수목적사업’에 쓴 것이 아니냐”며 “검찰이 안기부에 대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康錦實) 법무 장관은 “안기부 계좌를 확인한 결과 안기부 예산 외에 다른 자금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정감사의 예산항목에 없다고 해서 비자금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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