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구 검단지역 2년간 아파트·공장 신증축 못한다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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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과 가까운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서 2년 동안 아파트와 공장을 신축 또는 중축할 수 없게 된다.

인천 서구는 금곡, 당하, 대곡, 마전, 불로, 오류, 왕길동 등 검단지역(34.349km²)에서 앞으로 2년간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구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단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검단지역에서 500m² 미만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제한 고시일 이전에 진행 중인 민원,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증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구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김포시 양촌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가까운 검단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한시적으로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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