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농업인 지원 '농가 도우미' 겉돈다

  • 입력 2003년 7월 28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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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으로 일시 영농활동이 어려운 여성 농업인을 대신해 농사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농가 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짧고 품삯도 낮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가 도우미 제도는 출산을 한 여성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농을 대신하는 도우미에게 품삯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방식이며 2000년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올해는 전국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6월말까지 올 전체 계획인원 409명의 47.2%인 193명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목표 인원의 68%에 머물렀다.

계획 인원이 60명인 밀양시는 26명, 50명인 김해시는 20명이 각각 신청했으며 마산시와 진해시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경북은 상반기 중 23개 시군에서 185명의 여성 농업인이 신청해 올 계획인원 509명의 3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역시 계획 인원 503명의 75% 밖에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도도 사정이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 도우미제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0일 이내로 짧고 도우미 품삯도 농촌지역 평균 인건비에 훨씬 못미치는 2만1600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시는 올해 별도의 예산으로 도우미 활용기간을 60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또 농촌에 출산기 여성 농업인이 많지 않은데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도우미 활용 기간을 적어도 근로여성의 출산휴가와 맞먹는 3개월 정도로 늘리고 품삯도 현실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최윤지 연구사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 기간에만 도우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농작업 관련 부상 등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병 도우미와 보육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만 농업 생산성 제고와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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