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수 前새롬사장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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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오상수(吳尙洙·37) 전 새롬기술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는 새롬기술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회사인 다이얼패드의 지분을 허위공시하고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전 사장을 26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주식 허위공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인 STI의 자금을 빼내 다이얼패드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오 전 사장은 19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였던 다이얼패드의 지분을 허위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STI 자금 145억원으로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로 2000년 2월 유상증자 실시과정에서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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