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창원지검이 이모 변호사 등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한 사건을 단속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46·구속)를 브로커로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억대의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최근 변호사업계에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고 수임알선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다시 성행해 법조계가 혼탁해진다고 판단해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직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감찰을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토록 지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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