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23 18:512003년 7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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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도로건설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주인 고모씨 등 2명을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4월 국가로부터 고씨의 몫으로 보상금과 이자 등 66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보상금은 항소가 끝난 뒤 주겠다고 고씨와 약속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졸속처리한 것으로 고씨를 무고혐의로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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