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인수·黃寅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는 705개로 서울지역 전체 건설회사(2294개)의 30.7%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 등록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처분 내용을 건협 서울시회가 자체 집계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정지 480개(68%) △등록말소 101개(14.3%) △과태료 64개(9%) △등록반납 54개(7.6%) △과징금 6개(0.8%) 등이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 가운데 87%에 이르는 416개사가 1999년 건설업등록제도가 도입된 뒤 신규로 건설업에 진출한 업체로 밝혀져 신규 건설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율 서울시회 회원부장은 “올 3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인 신고제도가 부활되면서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의 퇴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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