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노 대통령 본인과 다른 정치인의 지구당이나 후원회 자금이 경선캠프로 들어갔는데도 자금 제공자의 회계처리 명세를 폐기했다면 불법이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북-강서을지구당위원장이었던 만큼 경선자금은 지구당후원회 모금, 개인 재산, 민주당 지원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만 합법적이다”고 덧붙였다.
현 정치자금법은 지구당후원회가 지출금에 대한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 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