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無人납부… “영수증 왜 안주나”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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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무인(無人) 수납함을 통해 받으면서 서비스 약관에 나와 있는 영수증 우송을 거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과금 무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은행 지점에서 공과금을 창구에서 직접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무인 수납함을 통해 세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 납입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수증을 받기 위해 은행을 한 번 더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은행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점에서는 대기번호표 발급기에 ‘공과금을 내실 분은 번호표를 뽑지 마시고 공과금 전용기계를 이용하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두어 사실상 창구에서 공과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 무인 수납함을 통해 세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도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 656개 점포 중 547개 점포에서 ‘공과금 빠른 납부서비스’를 운영 중인 우리은행의 서비스 약관에는 ‘납부영수증 교부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봉투에 기재한 주소로 송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본점 차원에서 ‘공과금 무인 수납 서비스’와 창구 수납을 병행하고, 무인 수납 서비스에 따른 영수증 우송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창구 직원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며 “해당 지점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세 부과 기관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각 시중은행에 여러 차례 공과금 창구 접수 거부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자 ‘시 금고 변경’이라는 강공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다른 은행은 몰라도 시 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2005년 초 시 금고 은행 계약 때 지방세 수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창구에서 공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로업무 규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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