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鄭대표 혐의 밝힐 증거 충분”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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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한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정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정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상당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배경=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굿모닝시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영장 청구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영장 청구 이유를 요약하면 ‘정 대표 의혹에 대해 본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 따라서 ‘조사 절차인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하지 않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 대표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사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된다. 정 대표에 대한 1, 2차 소환 때 검찰이 확고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 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검찰은 이날 “이제는 (정 대표를)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론을 재강조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마치 이 사건을 정치자금 사건인 것처럼 변명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에게서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한 정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수사 전망=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굿모닝시티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은 일단 큰 전환점을 맞았다. 우선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동안 벌어진 정치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국회가 정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수사 부진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이라 해도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현직 여당 대표에게 적용한 만큼 앞으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윤씨가 조성한 총 5000억원의 자금 중 수백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윤씨를 상대로 정 대표 이외의 다른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정 대표 체포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 점은 검찰 수사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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