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벅스뮤직 대표 영장 재청구

  • 입력 2003년 7월 16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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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복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36)에 대해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큰 변화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영장 기각사유를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인기 가수 김현정씨와 성시경씨 등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가수 와 연주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벅스뮤직 주장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씨가 작곡자와 가수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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