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법원 3개월內 1심 최종판결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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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잠정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는 이 소송의 본안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의 의미와 배경=법원은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법원은 우선 수질보전종합대책이 이뤄지더라도 새로 만들어질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목표치(4급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로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총 비용 1조4568억원 가운데 6000억원은 재원 확보 대책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척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정책의 ‘불균형’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갯벌의 보전가치와 관련해 ‘갯벌을 보전해 얻을 수 있는 총 가치는 매년 2000억∼8000억원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 진행 상황·전망=이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2001년 8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이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원고측 증인으로 독일 연방항공청 생태계 연구팀장인 아돌프 켈로만 박사가 나서는 등 경제적 과학적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8일에는 수질 전문가들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판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2, 3개월 안에 1심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은 ‘집행정지법’에 따라 일단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1심 판결 이전에 항고심 결정이 내려져 전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뒤집히면 새만금 공사는 재개될 수 있다. 또 농림부가 이날 항고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힌 점이다. 특히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가 본안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승소 개연성’을 언급한 것은 1심 판결이 ‘사업 중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집행 등으로 인해 반대편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민사소송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다. 본안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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